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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경남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완화’ 사례 발표로 우수상 수상

이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18:57]

경남도,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경남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완화’ 사례 발표로 우수상 수상

이혜정 기자 | 입력 : 2023/11/17 [18:57]

▲ 경남도,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투데이한국=이혜정 기자] 경남도는 17일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 제한 완화’를 주제로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로부터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접수받아 1차 시도 합동교차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 발표사례를 결정했으며, 17일 대회 당일 현장 발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2건과 우수상 7건을 최종 결정했다.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 제한 완화’는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령에 없는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수출 방산물품은 무게가 70톤이 넘는 고중량물로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의 이유로 축하중 12톤 초과 운송차량 이용과 낮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경남도는 올해 4월 7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8월 17일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의결로 제도 개선과 허가청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수출용 방산물자의 총중량·축중량 제한기준이 완화되고, 교통량이 적은 낮시간대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허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경남도의 규제개혁 사례는 행정기관이 기업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경남도가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다음 달 20일 도내 지자체 대상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연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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