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한국=임정민 기자]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으나,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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